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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
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

 

 

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생계급여 지원기준액도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. 변경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본인들의 복지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✅ 기준 중위소득이란?

 

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는 국민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입니다.

 


 

 

 

 ✅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.

 

2024년도 기준중위소득
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4인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, 540만 964원 --> 572만 9,913원으로 6.09% 인상

1인가구의 경우 207만 7,892 --> 222만 8,445원으로 7.25% 인상되었습니다. 

 

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인하시고자 하실 경우 "복지로" 사이트에서 가구별 소득과 재산상황을 정확히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 

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

 

 

 

 

✅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

 

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고 최저보장 수준은 더 높여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.

 

✓ 생계 급여 : 중위소득 30% --> 32% 이하 가구

✓ 주거 급여 : 중위소득 47% --> 48% 이하 가구

✓ 의료 급여 :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
✓ 교육 급여 :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
 


 

 

 

 

✅ 생계급여 역대 최고로 인상

 

7년 만에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2%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 

✓ 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162만 289원 --> 월 183만 3572(+21만, 3283원)로 13.16% 인상되었습니다.

✓  1인가구 기준으로 월 62만 3368원 --> 월 71만 3102원(+8만 9734원)으로 14.40% 인상되었습니다.

 

 

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 

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

 

 

 

✅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

 

임차 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에 대비하여 최대 2.7만 원(8.7%) 인상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✅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


 

 

 

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합니다.

 

초등학교 : 46만 1000원

중학교 : 65만 4000원

고등학교 : 72만 7000원

 

*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,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.

 

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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